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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낮 12시41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에스피시(SPC) 계열 샤니 성남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 ㄱ씨가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ㄱ씨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이날 2인1조로 반죽을 해서 기계에 넣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2층 높이 규모의 해당 반죽기계는 반죽을 수직으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하는 리프트가 달린 구조로, 기계 노즐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기계 조작 실수에 무게를 두고, 동료 노동자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가 난 해당 공장은 상시노동자 50명 이상 근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해 10월 에스피시 계열사인 경기 평택의 에스피엘(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같은 달에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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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업건강간호협회와 함께 제공>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및 콜레스테롤 등 간이검사 실시
- 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특별한 건강관리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 8.(화) 14시, 인천지역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와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업건강간호협회와 함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및 간이검사 등(“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직업건강 관련 전문 의사, 간호사 7명이 함께 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개인건강상담과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등 간이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최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마련된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안전보건공단은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상담 등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해당 지역 근로자건강센터(대표번호: 1577-6497)나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업건강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건강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유래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의 작업 중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나 온열질환 과거 경험자, 고령자, 폭염 노출작업 신규작업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 종사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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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4.26.)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위험성평가의 시행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살피고, 현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에 참여하였다.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이날 점검은 사전통보 없이 이뤄졌으며, 이정식 장관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사전면담, 현장점검, 근로자 면담 및 결과정리까지 함께 참여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면담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적발·처벌 중심 관점에서 안전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했다면, 앞으로는 안전문화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핵심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정식 장관은 제조 공정을 둘러보면서,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의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정비·청소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의 날 주제인 끼임 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수칙을 준수하는지 등을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시에 유의하도록 강조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현장을 둘러본 후 이정식 장관은 감독관의 점검 결과 정리·설명을 듣고 이날의 점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안전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내면화했을 때 확보될 수 있다. 안전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일하는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위험성평가 확산,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안전의식 및 문화 조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최선을 다하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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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노동조합에 대해 4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현장 행정조사 추진계획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천인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1.~2.15.),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22조제2항 근거)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증빙하지 못한 52개 노동조합 중 9개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14조 위반(미비치미보존)으로 과태료 부과, ○○노조연맹은 사전에 임의 현장조사에 응하여 비치·보존 확인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5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불공정 채용 근절 추진계획

 

한편, 고용노동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공정채용법입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라고 언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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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안전문화 정착될 때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속 관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29.부터 4.7.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3.2. 발생한 사망사고로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감독 대상이 되었다.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22.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되었으며,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22.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고, ’22.9월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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