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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근로자에게 재난 상황, 안전 정보 등 적기에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해 본부, 소속기관 및 안전보건공단이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재난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가 속출해 건설.제조업종 및 옥외작업 종사자 등의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계절적 요인에 의한 산재 발생이 늘어 계절적 위험요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돼왔다.
그간 계절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계절에 따른 산재 발생 유형과 대응 방법, 주요 예방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길잡이’를 그때그때 만들어 배포해 왔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발생 단계별 각 주체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소통망을 통해 재난 위험과 대응조치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중대재해 사이렌’ 및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난위기경보 발령과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본 매뉴얼은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은 본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재난에 따른 안전조치를 잘 수행하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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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리더십 선언서 채택
- 대정비 기간 중 위험성 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성화
- 화학설비 안전밸브 검사 주기 합리화 등 규제개선 건의사항 논의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3월 29일(수)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정유·석유화학사 12개 대표이사들과 함께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 를 개최했다.
 
 화학산업은 대규모 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타 업종에 비해 재해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의 화재·폭발사고로도 막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금번 회의는 화학업종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적용사례 등을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화학산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 안전과 기업경영(법무법인 율촌)’과 ‘위험성평가 관리체계 및 적용사례(GS 칼텍스)’ 주제 순으로 발표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및 결과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평가 수행 시 사업장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고, 상호 심층적으로 토론했다.
 
또한, 화학업계가 건의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산업안전 분야 규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화학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 검사 주기를 합리화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채석 현장·굴착공사 시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 작업과 관련된 규정 중 오래되고 더 이상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 규정을 만드는 내용으로 발 빠르게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유?석유화학 12개사 리더들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안전보건경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십 선언서’를 낭독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화학산업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와 에너지를 공급하여 편리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나, 화학산업의 원료.중간제품.완제품 등이 대부분 인화성이나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대정비 기간 중에는 정비·보수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 및 외부 인력이 많아 산재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위험성평가를 필히 실시하여 도출된 유해.위험 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에서 협력업체 등 모든 작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화학산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정비 작업 사고사례 및 안전작업절차" 자료를 전국 정유·석유화학 공장 등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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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수립·이행하여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기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일부 절차로 한정하는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에는 그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방안이 담겼다.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추정·결정토록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위험성평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찾아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도출해야 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하였다.

 

* [개정안]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쉽고 간편한,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지금까지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판단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

 

평가시기 명확화 및 개선

 

현재는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하기에는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아울러, 건설업에서는 고시 주기와 별개 또는 2주 단위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관행이 있어,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현행 규정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시 개정을 통해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한다.

 

* 1개월 이내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서는 개시 후 지체없이 시행

 

특히,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하여, 매월 위험성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주 단위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공유·논의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신설한다.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그간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위험성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애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 결과 제거되지 않은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며,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와 같은 내용의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는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시()시행 시점에 맞춰 다양하게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들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어느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따라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자료도 발간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절차, 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 다음, 연내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23년 내) 300인 이상 ('24) 50~299('25~) 50인 미만

 

이정식 장관은 그간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평가라고 하면서,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다.”라고 밝히고

 

개편된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하여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널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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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등은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형태는 근로자이신 분들은 산업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서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목격자 진술이 있거나 영상이 있으면 더욱 더 좋습니다.

2. 병원을 방문하여 초기 진료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세요(2~3일이내)
  - 언제, 어디서, 업무중, 넘어져서 골절이 발생했다(예시)  

3.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일을 하지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욕심부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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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실근로시간 단축 및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 확립 의지 표명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례화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2일(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청년ㆍ미조직ㆍ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9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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