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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17.(금),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학계.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했으며, 안전보건산업 시장 동향, 관련 법령,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포럼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의 기반이 되는 안전보건산업 육성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가 활성화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되는 등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안전산업의 수준은 그 사회의 안전에 관한 관심의 척도로서, 우리나라의 초기 단계의 산업 수준은 안전이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안전보건산업 육성은 안전 수준은 끌어올리면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보건 제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안전보건서비스 분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면서, “안전보건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류체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도 정비하겠다.”라고 하였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일자리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포럼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 (044-202-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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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진압이 진행 중일 때인 지난 13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는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다치는 사고가 났다.

15일 소방 당국과 한국타이어 등에 따르면 당일 오후 8시 48분께 충남 금산군 제원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A씨가 타이어 압출 공정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 고무 롤에 어깨를 끼였다.

A씨는 금산공장 자체 소방팀에 의해 구조돼 대전으로 옮겨져 어깨 부위 찰과상 등 부상을 치료받았다.

압출 공정은 이번 대전공장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류공정의 전 단계로 타이어 고무를 일정한 폭과 두께로 만드는 작업이다.

한국타이어 측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A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고 호전되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형(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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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는 공사액 50억 미만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장비 운행 시 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수칙
경북 성주 상수도 공사 중 하청 작업자 건설기계 바퀴 끼임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1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성주군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 현장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 측은 원청 대표이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망 노동자 소속 하청업체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원청 대표 이사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1시40분경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3차 공사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 중 발생했다.

건설기계 중 하나인 백호우의 뒤쪽에서 노면 청소 뒷정리 작업 중이던 인부를 백호우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장비 바퀴에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조사 당국은 주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로 봤다. 또 후속 조치로 현장인부 안전교육 실시와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재검토 지시라고 밝혔다. 한편 백호우와 같은 건설 장비 운행 시 작업구획 설정과 신호수 배치가 기본이다.


안전신문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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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의무 시행]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O 책임주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O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별표 1]참조



O 교육시간


최초노무

제공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특별안전보건

교육

16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단기간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직업  



O 교육내용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특별교육(40종)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O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신청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O 문의 : 164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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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쉽게 받고 교육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목)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관련 사업장 지원 및 지도 중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 대해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 1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올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점 추진사업(5개)과 연계하여 사업장 요청 또는 공단 직원의 판단에 따라 기술지원 시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는 공단의 기술과 교육의 일괄 지원을 통해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근로자까지 전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의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해 교육시간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공단은 앞으로 기술과 교육을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산재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관심과 의지를 확산시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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