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7조
-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 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 굴착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3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34조
-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 설계도서상익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4가지)
갱폼 / 슬립폼 / 클라이밍폼 / 터널라이닝폼
• 벌목작업 시 준수사항(2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05조
-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둘 것
-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 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 아세틸렌 용접장치(빈칸)
-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학기를 사용하는 설비 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한다.
(참고) 발생기실에서 5m 발생기실에서 3m 학기사용 금지
•••• 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전기 설치위치(3곳)
취관 / 분기관 /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 아세틸렌 용접기 도관의 시험종류(3가지)
내압시험 / 내열성시험 / 내식성시험 / 기밀시험
• 역학방지기(안전기) 성능시험 종류(4가지)
내압시험 / 기밀시험 / 역류방지시험 / 역학방지 시험 /
가스압력손실 시 험 / 방출장치 동작시 험
•• 고압가스 용기 색상
산소(녹색) / 아세틸렌(황색) / 액학암모니아(백색) / 질소(회색)
•• 가스장치실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구조(3가지)
-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 안전밸브의 표시 형식사항
SFH 1- B
S: 요구성능(Steam,증기) G: 가스
F: 유량제한기구(전량식) L: 양정식
II: 호칭입구크기구분(25mm 초과 50mm 이하)
1: 호칭압력구분(1MPa 이하)
B: 평형형 C: 비평형형
•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하는 설비(3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61조
압력용기 / 정변위압축기 / 정변위펌프 / 배관卜니
•••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2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62조
-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압력방출장치(빈칸)
보일러에 적합한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하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보일러 유지관리 부속(3가지)
고저수위 조절장치 / 압력방출장치 / 압력 제한스위치 / 학염검출기
• 보일러 현상
- 보일러수 속의 용해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캐리오버
-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에 의하여 보일러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부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현상: 포밍
• 보일러 운전 중 프라이밍의 발생원인(3가지)
- 보일러 관수의 농축
- 보일러 부하의 급변학 운전
- 보일러수 또는 관수의 수위를 높게 운전
- 수증기 밸브의 급개
- 첨관제 또는 급수처리제 사용 부적당
• 보일러 캐리오버 현상의 원인(4가지)
- 보일러수가 과잉 농축되었을 때
- 열부하가 급격하게 변동해 증감할 때
- 운전 중 수위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 보일러의 운전압력을 너무 낮게 설정해 놓았을 때
- 기수분리기의 불량 등 기계적 고장
• 학재의 분류 및 색상
A 일반학재(백) / B 유류학재(황) / C 전기학재(청) / D 금속학재(무)
• 연소의 3요소와 소학방법
가연성물질(제거소학) / 산소공급원(질식소학) / 점학원(냉각소학)
•• 할로겐 소학기의 소학약재 중 할로겐 구성요소
F(불소) / Cl(염소) / Br(브름)
• 적응성 있는 소학기 2가지씩 고르기
- 전기설비: CO2소학기,할로겐화합물 소학기
- 인화성액체: CO2소학기,할로겐화합물 소학기,포소학기,건조사
- 자기반응성물질: 포소학기,건조사,봉상수소학기,물통 또는 수조
• UCVE와 BLEVE 설명
- UCVE(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증기운폭발)
저온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나 고온의 가연성 액체 용기가 파괴되어 대기 중으로 급격히 방출되어 공기 중에 분산된 상태인 가연성 증기운에 착학 원이 주워지면 폭발하여 Fire Ball을 형성하는데 이를 UCVE라고 한다.
-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비점이 낮은 액체 저장탱크 주위에 학재가 발생했을 때 저장탱크 내부의 비등현상으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탱크가 파열되어 그 내용물이 증발,팽창 하면서 발생되는 폭발현상
• 비등액체 팽창증기 폭발(BLEVE)에 영향을 주는 인자(3가지)
- 저장용기의 재질
- 주위 온도와 압력상태
-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 내용물의 물리적 역학상태
- 내용물의 인학성 및 독성 여부
• 폭발등급에 따른 안전간격과 가스명
안전간격 | 해당가스 | |
1등급 | 0.6mm 초과 | 부탄, 메탄 |
2등급 | 0.4mm 초과 0.6mm 이하 | 에틸렌, 석탄가스 |
3등급 | 0.4mm 이하 | 수소, 아세틸렌 |
• 정전기 방지대책(4가지)
- 접촉횟수의 감소
- 접촉면적 및 접촉압력 감소
- 접촉,분리속도의 저하(속도 변학는 서서히)
- 표면상태의 청정,원활학
- 불순물 등의 이물질 혼입방지
- 대전서열이 가까운 재료 사용
••• 정전기 방지의 일반적인 대책(5가지)
- 가습 - 제전기 사용
- 대전물질의 차폐 - 대전방지제의 사용
- 도전성 재료의 사용 - 도체의 접지 및 부도체의 사용제한
• 정전기 방지(빈칸)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학재,폭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학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전기기계,기구 설치 시 주의사항(3가지)
-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 습기,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위환경
-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 방폭구조 표시기호
내압: d / 충전: q / 몰드: m / 비점학: n / 본질안전: ia or ib
•••• 방폭구조의 표시
nB: 그룹을 나타낸 기호(산업용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의 그룹) T5: 온도등급,최고표면온도(85°C 초과 100°C 이하)
T4: (100C 초과 135C 이하)
T3: (135C 초과 200C 이하)
• 소형 전자기기와 방폭부품 최소 표시사항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6
- 제조자의 이름 또는 등록상표
- 형식
- 기호 Ex 및 방폭구조의 기호
- 인증서 발급기관의 이름 또는 마크,합격번호
- X 또는 U 기호
••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학구조로 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부분(2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70조
-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까지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 용융고열물 취급 설비의 수증기 폭발방지를 위해 조치사항(2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49조
-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
전로의 사용전압 | DC 사용전압(V) | 절연저항(MQ) | ||
SELV 및 PELV | 250 | 0.5 | ||
FELV, 500V 초과 | 500 | 1 | ||
500V 초과 | 1,000 | 1 | ||
••• 선간전압별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 ||||
충전선로의 선간전압[kV] | 접근한계거리(cm) | |||
380V: 30cm | ~ 0.3 이하 | 접촉금지 | ||
1.5kV: 45cm | 0.3 초과 ~ 0.75 이하 | 30 | ||
0.75 초과 ~ 2 이하 | 45 | |||
6.6kV: 60cm | 2 초과 ~ 15 이하 | 60 | ||
22.9kV: 90cm | 15 초과 ~ 37 이하 | 90 | ||
37 초과 ~ 88 이하 | 110 | |||
88 초과 ~ 121 이하 | 130 | |||
•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충전부분에 접촉,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을 때 충전부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01조
-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학할 것
-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누전차단기(빈칸)
-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트립장치,개폐기구 등으로 구성
-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50~1,000mA 이하
- 시연형 누전차단기는 동작시간이 0.1초 초과 2초 이내
•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3가지)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기구 (저압: L500V 이하의 직류전압이나 1,000V 이하의 교류전압)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지를 해야하는 금속체 부분(3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02조
- 전동식 양중기익 프레임과 궤도
-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익 프레임
- 고압(1,500V 초과 7,000V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000V 초과 7,000V 이하의 교류전압) 이상익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 ,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3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02조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비접지형 콘센트
- 휴대형 손전등
• 학학설비에 내구성 있는 재료 선정 시 고려사항(4가지)
- 개폐의 빈도 - 위험물질 등의 종류 / 온도 / 농도
•• 학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원재료 변경 포함) 해당설비의 점검사항(3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277조
-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학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신규학학물질(빈칸)
신규학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위험물질의 종류(5가지)
••• 위험물질의 분류(선택)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학물 |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 하이드라진 유도체 - 유기과산학물 |
산학성 액체 및 산학성 고체 | - 차아염소산, 아염소산, 염소산(염소산칼륨), 과염소산 - 브롬산, 요오드산, 질산(질산나트륨) - 과산학수소 - 과망간산, 중크롬산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학성 고체 | - 리롭,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롭 - 황, 황린, 황학인, 적린 -마그네습 분말 -셀룰로이드류 |
인학성 액체 | - 에틸에테르,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 노르말핵산, 산학프로필렌, 크실렌 - 이황학탄소, 하이드라진 - 등유, 경유, 가솔린, 테레핀유 |
인학성 가스 |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
부식성 물질 | - (20%) 염산, 황산, 질산 - (60%) 인산, 아세트산, 불산 - (40%) 수산학나트륨, 수산학칼륨 |
급성 독성물질 | - (경구투입실험) LD50 300mg/kg - (경구흡수실험) LD50 1,000mg/kg - (4시간 흡입실험) LC50 2,500ppm |
•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학재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41조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학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학기구 비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 방학포 등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 조치
- 인학성 액체의 증기 및 인학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학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급성 독성물질 정의
- LD50(경구,쥐): 300mg/kg
- LD50(경피,쥐 또는 토끼): 1,000mg/kg
- LD50(가스 4시간 흡입,쥐): 2,500ppm
- LD50(증기 4시간 흡입,쥐): 10mg/L
- LC50(분진 또는 미스트 4시간 흡입,쥐): 1mg/L
• LD50 설명: LD50이란 Lethal Dose 50 Percent의 약칭으로,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을 의미한다.
• 노출기준이 가장 높은 것/낮은 것 찾기
암모니아(높) / 불소(낮) / 과산학수소 / 사염화탄소 / 염학수소
•• 국소배기장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4가지)
-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
- 유해인자 발생형태,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생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 후드의 개구면적을 크게 하지 않을 것
• 국소배기장치 덕트 설치기준(3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73조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할 것
-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 연결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 안전난간의 주요구성(4가지)
상부난간대 / 중간난간대 / 발끝막이판 / 난간 기둥
••• 안전난간(빈칸)
- 상부난간대: 발판 또는 경사로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높이
- 하중: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
- 난간대: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 작업발판(빈칸)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발판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계단 기준(빈칸)
- 매제곱미터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
- 안전율은 4 이상으로
- 폭은 1m 이상
-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이내마다 너비 1.2m이상의 계단참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빈칸)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를 유지할 것
자기반응성 물질
|
자연발화 및 금수성
• 달비계의 적재하중(빈칸)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 달기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강재) 2.5 이상 (목재) 5 이상
• 말비계 조립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7조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이동식비계 조립시 준수사항(4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8조
-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가설통로(빈칸/3가지)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 이하일 것
-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미고러지지 않는 구조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 발판과 벽 사이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
- 폭은 30cm 이상으로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3가지)
-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정전기로 인한 폭발,학재 방지를 위한 설비에 대한 조치(4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5조
-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
- 도전성 재료를 사용
- 가습
- 점학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
[†] 혼재가능한 위험물
산학성 고체 ----------------------------------------------------- 산학성 액체
가연성 고체 ----------------------------------------------------- 인학성 액체
[‡] 비상구 구조 조건(빈칸/2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7조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있을 것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비상구까지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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