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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3가지) *산안법 시행규칙 제12조

-       해당사업장익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학적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4가지) [1]산안법 시행령 제53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의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장(50명 이상인 사업,3가지)

*      산언법 시행령 제52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토사석 광업

*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위의 세 업종만 50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3가지) *산안법 시행령 제35조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4가지)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3가지) *산안법 시행령 제37조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장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 *산안법 시행령 제63조,제65조

-       설치대상: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정기회의 개최주기: 2개월마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점검반 구성(3명) *시행규칙 제82조

-    도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수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

*참고, 실시횟수) 건설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분기에 1회 이상



[1]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 자격(3가지) *산안법 시행령 제64조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1]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 자격(3가지) *산안법 시행령 제64조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제공,위생시설 종류(4가지)

휴게시설 / 세면,목욕시설 / 탈의시설 / 세탁시설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4가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3

-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4가지)

-    공정안전자료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학 대책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외대상(2가지) *산언법 시행령 제43조

-    원자력 설비 - 군사 시설 - 도매,소매시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 가스공급시설

         공정안전보고서 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위험작업의 종류(5가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

-       학기작업                                     - 방사선 사용 작업

-       일반위험작업                           - 고소작업

-       정전작업                                   - 밀폐공간 출입 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 사용 작업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빈칸)

-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상태 평가를 해야 한다.

-    사업주가 이행상태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면 1년 또는 2년 내에 이행 평가를 할 수 있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4가지) *산안법 시행령 제42조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 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과 첨부서류

*산안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0

-    제출기한: 해당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    첨부서류: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작업공사 종류별 해당 작업공종(4가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0

가설공사 / 구조물공사 / 마감공사 / 기계 설비공사 / 해체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4개 선택)

-       면장갑 및 코팅장갑의 구입비

-       안전보건교육장 내 냉난방설비 및 유지비

-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의 유류비

-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익 인건비

-       작업발판 및 가설계단의 시설비

-       외부인 출입금지,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

-       안전 관련 간행물,잡지 구독비

-       안전보건교육장의 대지 구입비

-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면허취득 또는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내용(빈칸)

-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 안전관리비는 완제품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를 초과 할 수 없다.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전학나 팩스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밖의 중요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 *산안법 시행령 제10조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산업재해조사표 항목

O X
재해자의 국적 / 입사일
재해발생일시
고용형태 / 근무형태
재발방지 계획 / 재해발생원인
상해종류 / 상해부위 / 휴업예상일수
목격자 인적사항 / 보호자의 성명 급여수준
응급조치내역 / 요양기관
재해자 복직 예정일
가해물
근로손실(?)
기인물(?) 재해분류자 기입란(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음)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시 작업계획서 내용(4가지)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타워크레인 지지방법

•• 중량물 작업계획서 내용(3가지)

-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내용(2가지)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건축물 해체 작업계획서 내용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학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밀폐되거나 습한 장소에서 용접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4가지)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제외)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업재해조사표 상해종류(4가지)

골절 / 절단 / 타박상 / 찰과상 / 학상 / 감전 / 뇌진탕 / 뇌졸중 / 피부염 / 중독,질식

         지반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항목(4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4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1]

         리프트,곤돌라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학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1]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4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4

-    굴착방법 및 순서,토사 반출 방법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타워크레인 지지방법

 

•• 중량물 작업계획서 내용(3가지)

-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내용(2가지)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건축물 해체 작업계획서 내용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학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밀폐되거나 습한 장소에서 용접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4가지)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제외)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로봇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4가지)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방사선 업무 종사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4가지)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기상악화로 작업중지 후 비계작업 개시할 때 작업전 점검사항(4가지)

-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     해당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     손잡이의 탈락여부

-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크레인 작업전 점검사항(3가지) [1]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3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이동식크레인 작업전 점검사항(2가지)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 취급 시 작업전 점검사항(2가지)

-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     카바이드, 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 컨베이어 작업전 점검사항(3가지)

-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유무

-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공기압축기 작업전 점검사항(4가지)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언로드밸브의 기능

-       윤활유의 상태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 유무

         프레스 작업전 점검사항(2가지)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1행정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의 기능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방호장치의 기능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

•• 지게차 작업전 점검사항(4가지)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바퀴의 이상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기계설비의 안전화 방법(4가지)

외형 / 작업 / 기능 / 구조의 안전화



[1]   구내운반차 작업전 점검사항(3가지)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바퀴의 이상유무

-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유무

 

•• 방호장치 1가지씩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       아세틸렌용접장치: 안전기

-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장치

-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       연삭기: 덮개

-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 기구(5가지) ••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 안되는 기계(4가지) *산안법 시행령 별표20 #원예금지는 공포다

원심기 / 예초기 / 금속절단기 / 지게차 / 공기압축기 / 포장기계

•• 원동기, 회전축의 기계적 안전조치(3가지)

덮개 / 울 / 슬리브 / 건널다리

         비파과 검사 실시기준(빈칸)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120m/s 이상인 것)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양중기의 종류(5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2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승강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양중기의 방호장치

-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과되었을 경우-: 과부하 방지장치

-       일정높이 이상으로 감아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권과방지장치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3가지)

과부하 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양중기 기준(빈칸)

-       순간풍속이 30m/s를 초과 시 크레인의 이탈방지 조치를~

-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 이상 되도록~

-    양중기의 권과방지장치는 달기구의 윗면이 권과방지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간격이 0.25m 이상 되도록~

         천정크레인 안전검사 주기(빈칸)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매2년(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 실시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작업중지 풍속

-       순간풍속이 10m/s 초과 시: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중지

-       순간풍속이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 철골작업 시 작업중지 기준

-       풍속: 10m/s 이상

-       강우량: 1mm/hr 이상

-       강설량: 1cm/hr 이상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빈칸)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이상

••••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4가지)

-    이음매가 있는 것

-    꼬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달기체인 사용금지 기준(2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3조

-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W%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    (제외)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섬유로프 사용금지 기준(2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3조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곤돌라 방호장치(4가지)

과부하방지 장치 / 권과방지 장치 / 비 상정 지 장치 / 제동장치

••• 롤러기 원주속도 및 급정지거리

앞면롤의 표면속도m/min가 30미만: 앞면롤 원주의 1/3

30이상:                        1/2.5

    롤러기 방호조치(빈칸)

급정지장치 - 손으로 조작: 밑면으로부터 1.8m 이내

-       복부로 조작: 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내

-       무릎으로 조작: 밑면으로부터 0.4m 이상 0.6m 이내

    프레스의 방호장치

-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수인끈은〜 : 수인식 방호장치

-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야〜 : 손쳐내기식

-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광전자식

-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하고,1행정 1 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양수조작식

••• 프레스 방호장치 기준(빈칸 채우기)

-    (양수조작식) 버튼간 내측거리 300mm 이상

-    (손쳐내기식)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밀어내야

-    (수인식) 수인끈 직경이 4mm 이상

-    (광전자식)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A-1 분류에 해당,방호장치는 사용전원전압의 ±20%의 변동에도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광전자식 방호장치 광축 수에 따른 형식 구분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

형식구분 광축의 범위
  12광축 이하
13 ~ 56광축 미만
© 56광축 이상

 

••• 연삭숫돌(빈칸)

작업 전 1분 이상,교체 후 3분 이상 시운전 [1]

    연삭숫돌 파괴원인(4가지)

-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    숫돌에 균열이 있는 경우

-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경우

-    숫돌의 내경크기가 적당하지 못할 경우

-    작업에 적절치 못한 숫돌을 사용하여 숫돌에 큰 힘이 가해지는 경우

-    플랜지의 직경이 숫돌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



[1]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사항(빈칸)

-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여부

-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워크레스트조정편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분할날 기준(빈칸)

-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한다.

-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유지할 수〜

-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한다.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 및 종류(2가지)

-       방호장치: 날접촉 예방장치

-       종류: 가동식, 고정식

••• 산업용로봇 오조작 방지지침 내용(4가지)

-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       작업 중 매니풀레이터의 속도

-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 지게차 헤드가드 기준(빈칸/2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80조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좌승식 0.903m 입승식 1.88m 이상)

         지게차 운전자가 이탈 시 준수사항(2가지)

-       포크,버킷,디펴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 부두,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조치사항(빈칸/3가지)

-    학물취급 시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 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10cm 이상으로

: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폭 90cm 이상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 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 보일링 방지대책(3가지)

-       흙막이벽의 차수성 증대

-       흙막이벽의 근입깊이 증가

-       흙막이벽 배면지반 지하수위 저하

-       흙막이벽 배면지반 그라우팅 실시

-       (제외) 굴착토를 즉시 원상태로 매립

         흙막이지보공 정기점검 사항(3가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45조

-       부재의 손상,변형,변위,부식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침하의 정도

         옹벽의 안정조건(3가지)

(활동 / 전도 /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2가지)

-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1]   압력용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 *산안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조연 월 일 / 제조회 사명 / 최 고사용압력

(추가표시사항?) 설계온도 / 적용규격/ 비파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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